질문드립니다. 내일 출국이어서 오늘 신라면세점에서 1,400달러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면세 한도가 초과인데 신고를 할때 출국할때 하는지 아니면 귀국할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면세 한도 초과 시 신고는 언제 하나요?
○ 대한민국 해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
○ 시계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용 목적이라도 $80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물품이 있다"고 체크
○ 보통 시계는 관세 + 부가세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시 30% 세금 감면 혜택 있음
○ 귀국 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물품 몰수되거나 과태료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계 영수증, 면세점 구매 내역서, 가격 명시 자료를 준비하세요.
○ 착용하고 입국하더라도 세관원이 확인 후 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