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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빙자한 금전갈취에 관한 법적 대응 방안 1. 상대는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손님과 접객원의 관계로 만나게
1. 상대는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손님과 접객원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2.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중 약 16개월은 동거를 하였고, 결혼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16개월 중 5개월은 제가 생활비, 월세 일체를 부담하였으며- 7개월 가량은 월세를 반반 부담하였습니다.- 상대의 가족 모두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3개월 간은 상대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어머니(유흥업 종사) 또한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언급에 대한 증빙 자료는X)3. 약 2년의 교제기간 동안 기록된 송금 기록은 약 1500만원 가량이며, 별도의 현금(증빙 어려움), 카드사용(사용 내역 증빙은 어려우나, 카드를 썼다는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증빙 가능).4. 2년간 교제를 하며 고성, 위협, 폭력 (경찰 신고기록多, 상해진단서有) 등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성과 숙박업소 방문 정황, 상대의 카카오톡 내용을 저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기록 등.)Q. 이 경우, 교제를 빙자한 사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Q. 상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 불리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은 스스로가 한 것이지만, 교제 폭력 및 금전 갈취를 당하며 수 년간 착취 당했다는 생각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습다며 비난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기만당했다는 것에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고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인 처벌은 제가 힘들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상대에게 공식적으로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