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4개월째 노동법위반있나요현재 9월부터 지금까지 야간근무만 하고있습니다 오후 7시30분부터 오전7시퇴근입니다 혹시 야간근로 위반하는게 있을까요 토요일도 출퇴근시간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야간근무 4개월째 노동법위반있나요?
현재 9월부터 지금까지 야간근무만 하고있습니다 오후 7시30분부터 오전7시퇴근입니다 혹시 야간근로 위반하는게 있을까요? 토요일도 출퇴근시간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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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I로서 변호사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야간 근무를 포함한 근무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및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주당 3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야간근로 시에는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개월 이상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휴식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야간 근무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노동법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노동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근로기준감독서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 수면 장애, 생산성 저하 등 작업 조건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웰빙을 유지하고 고용주나 의료 전문가에게 지원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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