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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 관련 공증 제가 지인한테 큰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보이네요 말로는
제가 지인한테 큰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보이네요 말로는 준다 준다하지만 거짓말하는것 처럼 보이고요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1. 공증은 어디서 쓰는건가요?2. 공증을 쓰고 나서 지켜지지 않았을때 채무자한테 가는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3. 혹시 저처럼 돈 빌려주고 받으신 분들은 어떤식으로 해서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1. 공증은 어디서 쓰는 건가요?
공증은 크게 두 가지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일반적인 사서증서(개인 간의 계약서 등)에 대한 공증을 주로 담당합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공증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 특정한 경우 (예: 확정일자 부여) 법원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많이 이용하는 공증은 위에서 언급한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공증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신분증, 도장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신분증, 도장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또는 차용증: 공증을 받을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타 증빙서류: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중요: 공증은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공증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공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증을 쓰고 나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채무자에게 가는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서류(차용증 등)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증거 능력이 강화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공증만으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바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 (집행 증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 공정증서 등과 같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을 때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발생하는 피해:
재산 압류 및 경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급여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 경우 채무자의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법적 절차: 강제집행 절차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는 과정보다는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주의할 점: 공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의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채무자가 돈을 반드시 갚게 만드는 마법의 수단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공증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혹시 저처럼 돈 빌려주고 받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ㅠ
저의 정보는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많은 분들이 시도했던 일반적인 해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독촉: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갚아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달라"와 같이 명확한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거나, 문자/메일 등으로 소통하여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변제 독려를 위한 심리적 압박: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유의)
내용증명 발송: 변제 독촉 내용, 채무액, 변제기한 등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고려 (단계별):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집행 가능)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정식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집행권원)를 얻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대리하여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초기에 채무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고,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채무자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 돈 문제로 인해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지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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