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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유지 제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인데,나무위키에보니깐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이중국적 유지 제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인데,나무위키에보니깐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제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인데,나무위키에보니깐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참고로 둘 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cont image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는 병역을 이행한 후 2년내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국적선택명령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