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특기자(운동부) 신입생 인원제한 민원 자녀가 중학교 운동부에서 열심히 운동도 학교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종목은 개인
자녀가 중학교 운동부에서 열심히 운동도 학교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종목은 개인 기록경기가 아닌 상대와 겨루어 이겨야하는 경기입니다.그렇기에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부학생 인원이 많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더군다나 실력있는 신입생을 모집하며 선후배간 기량을 늘려가고 더 열심히 할수있는 원동력이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2026년 신입생을 한명만 뽑겠다고 하셨답니다.현재 11명인데 3학년졸업하고신입생 1명을 선발하게 되면 내년 운동부인원은 8명이 됩니다.갑작스럽게 적은 인원을 선발함이 교내 학생수가 적고 운동부 비중이 너무 높아 교원간 회의를 거친것이라 들었는데학부모님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과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듯하여 답답할뿐입니다.정황상 여러가지 이유가 추측되지만 인터넷 특성상 기재하지 않겠습니다.이러한 사유(운동부선발인원의 무리한 제한)으로 교육청 민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기업인증)
자녀가 속한 운동부의 미래에 관한 문제로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느끼실 답답함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자께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학교장의 운동부 신입생 선발 인원 제한 결정의 타당성
[2] 교육청에 대한 민원 제기 가능 여부 및 방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 신입생 선발 인원을 결정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학교장의 '재량 행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거나, 학부모나 학생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민원 제기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직접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의 핵심 내용: 단순히 감정을 호소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 '절차적 문제점': 학교 측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합니다.
나. '결정의 비합리성': 신입생 인원을 단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팀의 존속과 현재 소속된 학생들의 훈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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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결정은 재량 사항이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부모님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민원 절차나 서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부 전문가(행정사 등)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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