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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하면 자녀의 국적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한다면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1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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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한다면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1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2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cont image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인이 혼인신고 후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 태어나든 대한민국과 일본 복수국적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유럽 등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들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