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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구매 혜택 해외로 나갈경우 국내면세점이랑 해외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택스프리이기때문에 혜택이 있는건데800불 이상이면
면세점구매 혜택 해외로 나갈경우 국내면세점이랑 해외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택스프리이기때문에 혜택이 있는건데800불 이상이면
해외로 나갈경우 국내면세점이랑 해외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택스프리이기때문에 혜택이 있는건데800불 이상이면 관세신고를 하게되는걸로 아는데그러면 800불이상일땐 혜택이 없는건가요? 그럼 면세점에서 명품을 살 이유가 없는건가요? cont image
어느 면세점이건 구입 시에는 세금이 빠진 면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가격으로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한국 입국시에는 800불까지만 면세가 인정되므로 800불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명품 구입시에는 세금을 내고도 이익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