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정식재판청구 기각되어 항소심을 준비할려고 합니다.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행위 및 시설'을 둘다 포함시켜 일체로 봐야 함에도 이부분을 변호인이 주장을 안했습니다. '행위 및 시설'은 둘다 포함해 일체가 아닌 따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법리오해 부분을 포기하고 사실오인으로만 변론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판례사이트에서 과거 학교보건법 판례를 우연히 찾았는데요98도 3665 학교보건법 전원합의체와 2012도 13948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행위 및 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시설명칭만을 표시한 제2호 내지 제1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에 열거규정된 각 시설에서의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그 까닭은, 그 법 제6조 제1항 전단(전단)이 '행위 또는 시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위 및 시설'이라고 하여 '행위'를 먼저 내세우면서 '시설'과 묶어서 일체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법의 목적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아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있는 것인데 그 각 영업행위가 없으면 그 각 시설의 존재사실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소홀 등의 교육 유해환경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중략)따라서, 그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3호와 제14호의 수임규정인 대통령령 제4조의2 각 호에는 시설이름만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 조항과 그 법령의 전체적 내용이나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제1호 내지 제14호에 의하여 '그 각 시설을 직접 건립하여 그 시설에서의 각 영업을 하는 행위'는 물론 '이미 타인에 의하여 건립되어 있는 각 시설을 매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설용도에 따른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위와 같이 '행위 및 시설'을 행위를 먼저 내세우면서 시설과 묶어서 일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각 시설을 직접 건립하여 그 시설에서의 각 영업을 하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그럼 시설만 해놓고 행위를 하지않으면 교육 유해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각 시설을 직접건립하거나 건립되어 있는 시설을 매수, 임차하고 그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가요?본인은 시설을 건립한적도 없고, 영업행위도 한적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잡일, 허드렛일만 했을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업소인걸 알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는겁니다.유해업소인걸 알았음에도 단순 아르바이트로 허드렛일만 했을뿐 시설을 건립하거나 영업행위를 한적이 없으니 항소심에서 이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시실오인으로 항소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1심에서 이 판례를 찾아 주장했으면 재판을 좀더 좋은방향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얼마전에 찾은 판례라 그렇게 하지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항소심에서 법리오해로 무죄가능성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