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이혼을 한 후 남자쪽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올라와있는데 호적 정리를 여자쪽으로
이혼을 한 후 남자쪽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올라와있는데 호적 정리를 여자쪽으로 옮기면 양육비같은건 서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하고, 실제로 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혼 시 양육비 청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① 양육비는 이혼 당시 또는 이혼 후에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와의 관계 및 이혼 사실이 기재된 서류, 자녀의 나이와 건강, 교육 현황 등 양육 상황 입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예: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 등) 를 확보하면 양육비 산정에 매우 유리합니다. ④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서에는 자녀 인적사항과 양육비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⑤ 협의이혼이라면 공증·합의서, 재판이혼이라면 판결문을 통해 양육비 약정의 명확성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법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해 결정합니다. ② 양측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합니다. ③ 특별히 자녀가 장애를 가졌거나, 교육비·병원비 등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면 반드시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양육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를 안 줄 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① 판결, 화해조서, 합의서 등 집행권원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곧바로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급여 등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매우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③ 또한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명령·감치 청구,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상대방 소득·재산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제세공과금 납부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③ 자녀의 양육비 내역 관련 영수증, 진단서, 교육비 증빙 등 ④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양육비 약정 내역 확인용) ⑤ 집행 관련 자료(상대방 소유 재산, 계좌번호 등 파악 및 제출)
5. 양육비 산정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대응
① 생활비 상승, 자녀 건강·진로 변화 등으로 인한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로 상대방이 소득이 감소한 경우 법원에 감액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경제적으로 양육에 부담이 심해졌다면 증액 청구 절차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준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객관적 사유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 청구는 이혼 당시 혹은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② 상대방의 소득·재산·자녀 상황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실제 지급 거부시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이행관리원 제재 등 실질적 조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필요 시 양육비 증액/감액 소송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혼과 양육비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기에 법적으로 끝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내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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