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생 예비군 관련 규정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연간 14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귀국 시 14일 이상을 체류할 경우(즉 14일을 넘기지 않고 귀국을 반복해도 상관없음) 훈련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방학을 맞아 3월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국에 머문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해 1년 동안 해외에 머문다면, 이 경우는 훈련 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나요?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