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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예비군 안녕하세요. 유학생 예비군 관련 규정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유학생 예비군 안녕하세요. 유학생 예비군 관련 규정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유학생 예비군 관련 규정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연간 14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귀국 시 14일 이상을 체류할 경우(즉 14일을 넘기지 않고 귀국을 반복해도 상관없음) 훈련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방학을 맞아 3월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국에 머문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해 1년 동안 해외에 머문다면, 이 경우는 훈련 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나요?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추후 귀국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