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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주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할 수 없나요? 결혼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매하여 살고 있다가 약 2년정도 뒤에 회사
결혼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매하여 살고 있다가 약 2년정도 뒤에 회사 출근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월세를 두고 이사온쪽에서 신축빌라를 매매 해서 약 8년째 거주중입니다.그사이에 기존 집을 처분하려고 오랜시간을 부동산에 올렸지만 팔리질 않아 1가구 2주택을 유지중에 있습니다.몇년전부터 현재 거주하는쪽에 재개발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중에요근래 재개발 관련해서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충 알고보니까 1가구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대출 관련해서 예외가 없는지 궁급합니다.참고로 집 2채를 합쳐도 5억도 되지 않습니다.전부터 기존집을 팔고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 그 집이 사건이 발생해서 매매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혹시 기존집을 다른방법으로도 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속이나 다른 주택을 판다는 조건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도 없다면 2주택이면 이주비 대출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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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불가
1가구 2주택자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지원 원칙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이주비 대출이 제한됩니다.
2. 예외 : 가능 사례
(1)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승인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매각)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합 및 금융기관과 협의 가능
(2)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속으로 주택 수가 2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거나 실수요자로 인정해 이주비 대출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3) 합가, 분가, 이혼으로 인한 2주택
이혼으로 인한 분할, 가족과의 합가 등으로 주택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4) 조합 내부 자금(대여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도 조합 자체 자금으로 이주비(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도 ‘1가구 1주택 처분 조건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