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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출입국 한국, 영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출국할 땐 한국
이중국적자 출입국 한국, 영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출국할 땐 한국
한국, 영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출국할 땐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땐 영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찾아보니까 복수국적다이면 해당 국가에서 출입국할 땐 해당 국가 여권을 써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출입국을 하는 나라가 위의 경우처럼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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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 처우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