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문제와 전입신고 문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몇일전에 왔습니다. 거주는 원룸이 아닌 원룸텔(고시원 같은곳)에 매달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월세 계약 할 때 쓴 주소지 기입된 서류랑 카드결제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워킹홀리데이로 온 외국인이 꼭 해야되는건가요?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들었다던데, 그건 한국인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잘
외국인 등록증 문제와 전입신고 문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몇일전에 왔습니다. 거주는 원룸이 아닌 원룸텔(고시원 같은곳)에 매달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월세 계약 할 때 쓴 주소지 기입된 서류랑 카드결제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워킹홀리데이로 온 외국인이 꼭 해야되는건가요?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들었다던데, 그건 한국인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또 혹시 도움될만한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관광취업(H1)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야야만 합니다
1.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3. 표준규격사진(3.5㎝ × 4.5㎝) 1매
4. 수수료 3만원(2025.1.1.부터는 3만5천원)
5. 체류지 입증서류사진(월세계약서 등 소재지 입증 서류)
7.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취업 중인 경우)
참고로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