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 [익명]

카촬죄 민사소송 시 피해자 법정 출석 여부는? 카촬죄 피해자입니다.헬스장에서 레깅스 입고 운동하고 있던 저를 동영상으로 확대촬영하여 저에게

카촬죄 피해자입니다.헬스장에서 레깅스 입고 운동하고 있던 저를 동영상으로 확대촬영하여 저에게 덜미가 잡혀 제가 신고했고(피해자 총 2명), 현재 약식명령 벌금형 200만원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저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가액 1000만원으로 소 제기했습니다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가 재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법원 소장 신청해주신 직원 분은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라 법정 출석하기도 싫고 더 이상 여기에 신경쓰지 않고 싶은데 출석하지 않고도 판결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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