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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현재 2주택자 입니다. 기존 주택 2012년 이전 ? 시점이 정확히
현재 2주택자 입니다. 기존 주택 2012년 이전 ? 시점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등기부등본이 현재 없어서...여튼, 구입 시점은 2012년 이전. (강남권)실거주는 22년 8월부터 24년 10월24년 10월에 동작관악권역 아파트 매입 (등기)이사 후 지금까지 거주위 상황인데요, 둘 중 한 채만 남겨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그래서 새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26년 초 (실거주 1년 3-4개월)와 26년 말 (실거주 2년 충족 후)양도소득세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상황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헌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겠죠. 일시적 2주택하려면)저는 지금 사는 아파트 팔고, 이전 아파트를 남기고 싶은데,매도하는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매기는 기준이 달라지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새 아파트를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매도 시점에 2주택자이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이 1년 3~4개월이든 2년을 채우든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은
1주택자일 때 비과세를 받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인데,
지금처럼 2주택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6년 초에 매도하든
26년 말에 매도하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동일합니다.
세금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거주기간이 아니라
취득가와 양도가 차익,
보유기간 1년 초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제 적용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집을 먼저 파는 이상
실거주 2년을 채워도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세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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