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허위신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급여 몇달치 안주고나몰라라 하고있어서 곧 노동부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급여 몇달치 안주고나몰라라 하고있어서 곧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려고하는데요안줘도 그냥 안주는게 아니고 지금 연락안받고골프치고 다니는데 너무 열받아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요회사에 직원한명이 친척인가? 조카인가 그런것같은데그사람 나라에서 지원받는것도 있고해서소득이 올라가면 안된다고 다른사람이름으로 신고를 하고있거든요 이런내용 신고하려면 세무서를 가야하나요???그직원이름만알고 대신소득신고되는 사람은 이름은 몰라요그래도 신고할수있나요?세금, 세무
그직원이름만알고 대신소득신고되는 사람은 이름은 몰라요
>> 신고되는 사람 이름을 모르면 뭐 공무원한테 찾으라는건가? 아니면 회사 가서 그 조카한테 물어보라는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