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법적 책임 거두절미하고 피부관리사 자격증들고 피부관리사로 근로계약했는데 보톡스 약물 믹싱 및 주사
거두절미하고 피부관리사 자격증들고 피부관리사로 근로계약했는데 보톡스 약물 믹싱 및 주사 준비(주사 바늘 사람한테 꽂는건 안함)약물개봉 까지 시키길래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간호사도 아니고 자격증 없이 시키길래 제가 생각한거랑 너무 달라서 못하겠다고 휴무날인데 가서 못하겠다고. 짐싸서 나왔습니다.직장에선 당연히당일퇴사 이렇게 할 수 없다(알고있음 나도 이런적 없고 이런사람 나도 욕함)이번달까지만이라도 근무해야하는게 예의다(나도 다음달까지 할생각있었는데 다음말땜에 싹 사라짐)왠만한 피부과 다 이렇게 그냥 약물 준비한다 자기도 관리사 자격증만 있어도 10년동안 잘만해왔다 라길래 진짜 말이 더 안나오길래 나왔습니다..;; 뭐 이번달까지만하는동안엔 약물 업무 빼준다던지 그런말이아니라..뭐 근로계약서에 당일퇴사로 인한 피해보상 어쩌고저쩌고저 큰일난건가요. 피해보상은 해주기싫은데 제 당일퇴사 사유정당하다고 보나요?제가 이상한건가 의료법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네;;그래 암암리에 이런식으로 하는곳 있다고 들었는데 제 짧은 경력으로 3곳에서 일해보면서 간호팀 없는 곳은 처음이고 약물 첨 손대봐서 덜덜떨리는데 이미배웠고 시키니까 해버리긴했는데 제가 책임감없고 예의없는건가요..ㅎ;;
당일 퇴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