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들을 개 패듯이 때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한국은 돈이 하느님입니다 공식적으로 귀족 뭐 이런것은 없지만 돈으로 계급이
한국은 돈이 하느님입니다 공식적으로 귀족 뭐 이런것은 없지만 돈으로 계급이 나뉘는 사회입니다멍청한 외국인 들 프랑스인들 같은놈들은 한국은 민주적으로 평등한 사회네 어쩌네 무식한 사회라 하는데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라 한국은 철저히 돈으로 사람이 나뉘어지는 사회이다 근디 프랑스 놈들이 들어와서 개털이라고 무시를 해 지그들이 내 위여 그런식으로 말해 내가 개털이여그믄 내가 너를 떠받들어 줄것 같나 지미들아 들다가 식칼로 고슴도치가 되서 한국을 떠나는 수가내가 개털인디 내가 왜 프랑스놈들을 떠 받듣들어 줘야돼 글다가 죽는수가 나와 프랑스인들 개 패듯이 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저번에도 버스에서 한 청년을 좀 두들겨 패기는 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꺼지더라구요 개새키들아 죽는수가 나 무섭다 화나면 진짜 무섭다
질문자님께서는 프랑스인들을 폭행할 경우 법적 처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국적이 어디인지를 떠나 국내법 혹은 국제법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 1. 외국인 폭행 시 국내 처벌 기준 및 절차
① 대한민국 내에서 프랑스인을 폭행할 경우 형법 및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반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② 국적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법 적용되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③ 폭행 정도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개별적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① 형법 제260조에 의거, 폭행죄 성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됩니다. ③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④ 피해자가 각각 외국공관 관계자일 경우 외교관계 및 면제 특례 등 관련 국제법 적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① 경찰 수사시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해야 하며, ② 상해 발생 시에는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③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④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처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① 범죄 장소가 해외일 경우 주재국 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6~8조 즉, 속인주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프랑스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프랑스 형법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체포 및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③ 심각한 신체적 피해, 사회적 파장 등 중대범죄로 간주될 소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폭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형사 처벌 회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② 만약 자신이나 타인의 방어 과정(정당방위)이 인정되는 특수 상황이라면, 정당방위 주장을 위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그렇지 않다면 합의 및 진심어린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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