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실거같은데 엄마한테 가야할까요?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어머니는 안다니십니다진짜 제발요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어머니는 안다니십니다진짜 제발요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상황에서 엄마와 함께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삶의 한 큰 전환점에서 감정적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② 이 결정은 자녀의 복리, 즉 어떤 부모와 있을 때 자녀의 행복·안전·발달이 보장되는가가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경제적 여건, 부모의 양육 의지, 생활 안정성,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이 두루 검토됩니다.
① 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법원이 양육자를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대체로 만 13세 전후부터는 자녀의 주관적 의견도 법원 판결에 알맞게 반영됩니다.③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진술 기회 또는 심문(조서 작성) 과정이 마련되기도 합니다.④ 실제 법원에서는 자녀의 심경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 면담, written opinion(의견서) 등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어느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스스로의 성장·학업·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지충분히 숙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부모 각각의 생활 환경, 경제적 능력, 정서적 지원 능력, 주변 지원제도(예: 친가·외가 유대)등 다양한 현실적 요소 역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③ 감정적 동요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가장 이로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④ 필요하면 법원의 상담 절차(가사조정 등)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① 혹시 양육자 쪽 진술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활 환경, 학습 계획, 양육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간단한 의견서, 일상사진과 설명자료, 학교 선생님 등 주변인 증빙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② 법원 또는 조정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미성년자 진술서(의견서)를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① 선택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원 결정 이전까지는 양측 모두의 동의, 혹은 임시보호명령아래에서 생활하게 됩니다.②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부득이한 사정 없이 부모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③ 추후 양육비, 면접교섭 등 권리가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법적 절차에준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부모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분을 양육자로 정합니다.질문자님께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있으며,양육 환경과 정서적·학업적 이로움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필요시 의견서 등 실무자료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익숙한 세상이 변화할 때, 어떤 선택을 해도 분명 힘든 마음이 따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오직 질문자님께 최상의 환경을 찾는 일이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자신을 믿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결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힘든 시간 속에서 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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