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1. 회생에서 워크로 넘어가려고 28일에 상담예약잡아놨는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받은게 소득으로
1. 회생에서 워크로 넘어가려고 28일에 상담예약잡아놨는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받은게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이번달은 소득이 없고 다음달부터 알바소득 60만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2. 부모님댁에서 살고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가족 수 만큼으로 잡히는건가요?3. 갖고있는 대출금이 27,000,000인데 채무은행 아닌 은행에 적금이 14,000,000원 정도 있는데 워크 신청시 해지나 압류 되나요?4. 오늘 자로 회생 폐지 됐는데 압류나 추심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은행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대위변제가 되었고, 카드사 두곳 연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회생에서 워크로 넘어가려고 28일에 상담예약잡아놨는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받은게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이번달은 소득이 없고 다음달부터 알바소득 60만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 본인 소득으로 갚거나 본인 소득 부족 시 제3자 도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면 접수 가능합니다.
2. 부모님댁에서 살고 있는데 최저생계비가 가족 수 만큼으로 잡히는건가요?
->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의미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과도한 경우 최저생계비와 기타지출액, 제외채무 상환액 등 빼고 나머지를 상환해야 하므로 그때 변제금 산정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갖고있는 대출금이 27,000,000인데 채무은행 아닌 은행에 적금이 14,000,000원 정도 있는데 워크 신청시 해지나 압류 되나요?
-> 채무가 없는 은행에 적금이 있으시다면 신복위에서 별도로 압류를 하거나 해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4. 오늘 자로 회생 폐지 됐는데 압류나 추심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은행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대위변제가 되었고, 카드사 두곳 연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폐지 이후 압류 및 추심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접수 시 다음 영업일부터 압류 및 추심이 불가하고요. 참고로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하려면 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종국결과에 폐지라고 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