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지난 해 6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 끝에
안녕하세요. 지난 해 6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X)다만, 현재까지도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확인하던 중에 전세사기 피해 호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가 네이버부동산 매매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매매 중개사를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였더니, 전세사기 가해자가 해당 부동산에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물론 제가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당시 전세사기 가해자 중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별개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구청 또는 시청에서의 행정처분)참고로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한 형사소송은 혐의없음으로 판결 받은 상태입니다.어린 나이에 모은 돈을 전세사기로 날린다고 생각하니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눈물만 납니다.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벌할 방법이나 자격취소 등도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가 나와야 자격취소가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