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이랑 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비상주 오피스로 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화장품 도소매업을 업종 추가 하려고
안녕하세요 비상주 오피스로 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화장품 도소매업을 업종 추가 하려고 하는데,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업종 추가만 하면 되나요?그리고 비상주 오피스로 화장품 도소매업 oem해서 온라인으로만 판매할건데 가능한지요?그리고 제가 소유한 a업체는 패션업체인데제가 이번에 책임판매업을 받은건 b업체입니다.a업체 온라인몰에 b제품을 판매할수있나요?둘다 제 소유 사업장입니다.
홈택스나 민원24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에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46423)" 또는 소매업(47721)**을 추가하면 됩니다. 별도 허가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비상주 오피스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운영 가능 여부
책임판매업 등록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OEM 생산 제품을 비상주 주소지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식약처나 관할 구청에서 실질적 책임판매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 주소지 관리나 서류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a업체 온라인몰에서 b업체 제품 판매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a업체 온라인몰은 유통 플랫폼일 뿐이므로, 상품 상세페이지에 판매자(b업체) 정보와 책임판매업자 정보만 명확히 표시하면 문제없습니다.
단,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도 a업체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