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생초 신혼부부 대출문의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디딤돌대출을 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잘준비하고있었는데 6월말에 부모님의 무주택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디딤돌대출을 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잘준비하고있었는데 6월말에 부모님의 무주택 조건이 60세에서 65세로 바뀐것을 이제야알아서 지금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와 예비신부는 각자 본가에 살고있고 양가 부모님은 주택소유중이십니다.양가부모님 모두 60세이상이셔서 걱정없이 준비중이였는데 준비과정에서 65세로 바뀐것을 알았습니다.양가 부모님들 중 65세가 넘으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제가사는곳의 주택명의자이십니다.이때 제가 세대주로 바꾸면 아버지는 유주택자이지만 65세가 넘으셔서 무주택자이고 어머니는 소유주가 아니셔서 무주택자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는 65세가 넘으셨지만 어머니가 65세가 안되셔서 무주택 요건에 충족하지못하는건지요??1. 65세이상 아버지 단독소유 주택이라 65세미만 어머니가 무주택자 요건에 충족하는가요?2. 65세이상 아버지 단독수유 주택이고 어머니가 무주택자 요건이면 제가 세대주가되고 예비신부가 저희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디딤돌 실행가능한지요?3. 아니면 어머니를 다른곳으로 잠시 전입신고를해야되는지요?4. 모두안될시 단기 원룸이나 / 고시원에 저와 여자친구 모두 전입신고하여 들어가서 대출실행하는게 좋을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단독 소유하고 있고 65세 이상이면, 어머니가 같은 세대에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디딤돌대출의 부모 기준은 “세대 내 65세 이상 1인 이상이면 전체를 무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65세 이상이고 단독 명의라면,
세대주인 질문자와 예비신부가 같은 세대로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됩니다.
이 조건이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성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65세 이상이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고시원이나 원룸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방식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 후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굳이 이사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대출 실행 은행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서류 들고 상담 후 서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