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관련 저희 집은 제가 생활비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 3형제 중
저희 집은 제가 생활비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 3형제 중 두 명이 제 통장에 월마다 인당 100만 원 가량씩 송금, 총 300만 원을 모아 해당 금액 내에서 전세 대출 이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2. 식비 등의 생활비는 제가 아닌 첫째 명의의 신용카드로 장을 보고, 제가 걷은 생활비 중에서 1번 관리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카드 대금만큼 첫째에게 송금, 대금 납부하고 있음3. 어머니의 건강보험,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도 저희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고 있어 어머니에게도 월 3~40만 원 정도씩 송금해 드리고 있음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경제 활동이 불가하십니다...)위와 같이 생활해 오고 있는데, 올해 8월부로 증여세 관련 어이없는 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저희 집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10년간 형제끼리는 천만 원,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오갈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는데 이런 말도 안 되게 낮은 기준은 대체 무슨 기준인지... 심지어 개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문이나 안내도 없어서 저희 같은 생활 패턴도 과세 대상이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저희 같은 경우 재산 축적이나, 각종 자산 운용 목적이 아닌 단순 생활비 및 공과금 혹은 핸드폰 이용료/보험금 납부 등의 목적으로 금액이 오가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에 해당이 될지.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 목적으로 금액이 오간다는 것을 따로 증빙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안 그래도 티끌처럼 한 푼 한 푼 모아 지내는데 뉴스에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검색해 보아도 개개인의 상황이 전부 다르다 보니 명시되어 있는 기준안만으로는 개인이 '나도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는 법은..^^;;;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에서용인되는 용돈, 생활비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정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너무 크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부동산취득) 등으로 사용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등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 그런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