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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컨테이너 신고 유무 궁금합니다 창고 컨테이너 ( 화장실, 싱크대 등 옵션 X) 집 바로
창고 컨테이너 ( 화장실, 싱크대 등 옵션 X) 집 바로 옆 대지에 붙여서 두려고 하는데요.그냥 집이 좁아서 진짜 창고 개념으로 쓰려고 하고요.평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인지아니면 6평 이상 - 신고 대상인지 (그럼 5.5평은 신고 필요 없는지?)혹은 이동식(바퀴달린) 경우 신고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에 면적 규정은 없군요
아래 규정을 참고해 보세요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 <생략>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 7. <생략>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 11. <생략>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