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앞둔 세대 자녀의 신혼희망타운 청약 여자친구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청약을 앞두고 있는 구리갈매,
여자친구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청약을 앞두고 있는 구리갈매, 남양주왕숙 신혼희망타운에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자친구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리츠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내년 분양전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재당첨제한 기간은 지남*특별공급제한 있음——————————————————1. 특별공급제한 관련-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여자친구를 세대원으로 하여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이시고, 재당첨제한 기간은 지났지만 특별공급으로 입주하셔서 특별공급 제한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세대분리하는 경우에도 여자친구의 특별공급에 제한을 받게 되는지요?2. 분양전환과 세대분리 관련-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분양전환 시점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전환 이전에 여자친구가 저의 전세집으로 전입하여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는 경우 부모님의 분양전환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분양전환 이전에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세대분리된 후, 저와 여자친구가 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되면 부모님의 분양전환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분양전환 이전에 여자친구가 세대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저와 혼인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저와 여자친구가 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되면 부모님의 분양전환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분양전환 이전에 여자친구가 세대분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분양전환에 문제가 생기는지요?3. 신희타 청약 당첨이 여자친구 부모님의 분양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양전환 이전에 여자친구가 세대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자친구와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A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A주택 입주시점이 여자친구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후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분양전환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분양전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여자친구가 언제까지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요?
세대분리하면 특별공급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분양전환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중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주택자가 되면 분양전환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혼인 후 주택 보유 상황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되도록 분양전환 전에 세대분리하는 게 안전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