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으로 인해 입국후 퇴사시 문의 외국인 신규 고용 허가로 신청 했을 때 문의 드립니다. E-9비자로
외국인 신규 고용 허가로 신청 했을 때 문의 드립니다. E-9비자로 3년 그리고 1년 10개월 연장 시 회사 변경이 3회.2회 총 5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규 입사시 사업장에 3년 계약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아무때나 퇴사를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신규 입국시 비용을 들여서 외국인을 고용했는데 몇개월 다니다가 그만둬도 어떻게 할수 없는건지..아니면 사업주가 동의를 안할경우 계속 외국인이 다니는건지....알고 싶습니다.
외국인은 자발적 퇴사 가능하며 사업주 동의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