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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복무중단 후 재복무 병역법 위반 (무단결근) 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병역법 위반 (무단결근) 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재복무는.언제쯤 하는지 알 수 있너요 ?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일단은 확정 판결이 병무청 으로 넘어오고 나서 나중에 병무청 에서 안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 에 전화 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와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8일 이상 복무이탈, 해당분야 미복무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취소자)
3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