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복무중단 후 재복무 병역법 위반 (무단결근) 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병역법 위반 (무단결근) 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재복무는.언제쯤 하는지 알 수 있너요 ?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일단은 확정 판결이 병무청 으로 넘어오고 나서 나중에 병무청 에서 안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 에 전화 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