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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의 국제결혼시 필요한서류가 궁금합니다. 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고하는데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고하는데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할시 필요한서류좀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양국 혼인신고가 원칙이나 태국 선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을
체류해야 합니다. 모두 생활인들이여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추천합니다.
한국인의 신분증, 혼인신고서(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사인)
태국 배우자의 여권원본, 미혼증명서(원본,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주태국한국대사관 영사인증)
전국 시군 구청에 한국인이 또는 부모 형제 또는 행정사가 대행으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 약 7일
후 태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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