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문의요 아버지나이 75 ( 월130 아파트환경미화)어머니나이 70( 식당주방일 오래 하시다가 어깨부상으로
아버지나이 75 ( 월130 아파트환경미화)어머니나이 70( 식당주방일 오래 하시다가 어깨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무직)본인 나이 43 남자( 직장생활 한적없고 10년전 이유모를 이유로 팔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않음. 대학병원 다녀봤지만 원인을 알수없다 판정)수도권 거주중 빌라 3억미만( 주담대대출1억이상)이런상태입니다. 병명이 정확치않아 장애등급도 나오지않고2키로 이상의 물건은 양손으로 전혀 들 수없는상태라 구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수급자가능할까요?어머니가 식당다니시면서 모아둔 예금이 좀 있으신것같은데 예금은 얼마이내 있어야하나요?
현재 그대로라면 주거 재산(시가 3 억 – 주담대 1 억 ≈ 2 억)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수도권(경기·인천) 거주 가구의 주거 재산 기본공제 8 천만 원과 주거용 한도 1 억 4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예·적금은 가구당 500 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전액 공제-처리되고, 초과분만 월 6.26 %로 소득에 더해집니다.
아버지(75세)의 월급 130 만 원은 ‘노인 근로소득 공제’(월 20 만 원 + 추가 30 %)가 적용돼 실제 소득인정액이 약 77 만 원 수준으로 줄어 -- 소득은 기준(3인 가구 생계급여 160만 8113원) 이하이지만, 재산 환산액만으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왜 재산이 걸리나? - 계산 흐름(간단 예시)
① 실거주 주택 순자산 3 억 – 1 억(대출) = 2 억
② 기본공제 2 억 – 8 천(경기 기본공제) = 1 억 2 천
③ 주거용 한도 주거용 한도 1 억 4600까지는 ‘주거용 재산’(환산율 1.04 %)<br>초과분 5400만 원은 ‘일반재산’(환산율 4.17 %)로 구분
④ 월 환산액 • 1 억 4600 – 8 천 = 6 천 600 → 6 660 × 1.04 % ≈ 69만 원<br>• 5 천 400 × 4.17 % ≈ 225만 원 294만 원
⇒ 재산에서만 월 294 만 원이 잡혀 **생계급여 선정기준(160만 8113원)**을 훌쩍 넘습니다.
크기나 지역을 줄여 순자산을 주거용 한도 이하(+기본공제)로 맞추면 가장 빠릅니다.
매각이 곤란하다면 주택연금(역모기지) 신청 후 보증금 임차로 옮기는 방법도 상담해 보세요.
부모님과 주소·생계를 분리해 본인을 1인 가구로 신고하면 부모 재산·소득이 빠집니다.
다만 실제로 끼니·비용을 따로 해야 하고, 월세·전세 보증금도 본인 명의로 새로 계약해야 인정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보건소·종합병원)로 근로무능력이 인정되면 조건이 좀 더 완화됩니다.
동시에 장애인등록 재심사도 권장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으면 소득공제 및 부양의무자 완화 혜택이 커집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65세), 긴급복지, 경기도형 기초생활·이동지원, 장기요양보험(어깨부상·거동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세요.
소득은 기준 이하이므로 재산요건만 맞추면 생계·의료·주거급여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 만 원까지 전액 공제 → 소득인정액 0
예) 2 000 만 원 보유 → (2 000 – 500) × 6.26 % = 94 만 원/월 소득반영 → 불리
그러므로 ‘예금+적금+펀드’ 합계가 500 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 유리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부채 증명, 임대차계약서(있다면)
3. 시·군·구에서 조사 30일 내외 → 결과 통보
주거용 재산 한도(경기) 1 억 4 600만 원
노인 근로소득 공제 월 20 만 원 + 30 % 추가
> 집의 순자산을 1 억 4 600만 원(+기본공제) 아래로 줄이거나, 가구 분리·주택연금 등으로 재산 요건을 맞춰야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과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